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80335 |
| 2. 원고(신청인) | 임형근 | ||
| 3. 청구내용 | 1.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 사이의 신주발행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2017.3.20 및 그 이후에 개최되는 채무자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의 주주총회에서, 가.채무자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는 채무자 주식회사 고려포리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나.채무자 주식회사 고려포리머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별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 채무자 주식회사 고려포리머 명의의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 발행 보통주식 3,319,50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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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3-02 | ||
| 7. 확인일자 | 2017-03-0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 당사 접수일입니다. -상기 3.청구내용 1의 신주발행무효확인 청구사건은 현재 당사에 접수 또는 확인 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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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