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임시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17비합30047 |
| 2. 원고(신청인) | 김미선외 21명 | ||
| 3. 청구내용 |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종중의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합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1. 제1호 안건 : 임시의장 선임의 건(후보자:임형근) 2. 제2호 안건 : 정관 변경의 건(정관 제29조 제1항) - 변경전 :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에서 4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변경후 :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에서 10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3. 제3호 안건 : 신임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김영호 선임의 건 3-2. 사내이사 김중일 선임의 건 3-3. 사내이사 임홍근 선임의 건 3-4. 사내이사 박종환 선임의 건 3-5. 사외이사 임형근 선임의 건 3-6. 사외이사 홍민우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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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3-23 | ||
| 7. 확인일자 | 2017-04-1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임시총회소집허가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상기 2. 원고(신청인) 중 일부인 김미선외 17명이 2017년 4월 6일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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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