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80648 |
| 2. 원고(신청인) | 임형근외3인 | ||
| 3. 청구내용 | 1.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채권자들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고지된 날 즉시 채무자 발행 주식에 관하여 2017.6.2. 예정된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를 위하여 2017.5.9.을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 하여 작성 된 주주명부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주명부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라. 2.채무자가 위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3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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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5-10 | ||
| 7. 확인일자 | 2017-05-1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 당사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04-20 주주총회소집결의 2017-04-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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