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17비합30065 |
| 2. 원고(신청인) | 임형근외 3인 | ||
| 3. 청구내용 | 사건본인이 2017.6.2.소집한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황인영(법무법인 지평 구성원 변호사) 또는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5-10 | ||
| 7. 확인일자 | 2017-05-1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신청서 당사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05-16 주주총회소집결의 2017-05-16 참고서류 2017-05-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7-04-20 주주총회소집결의 2017-04-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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