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80648 |
| 2. 원고ㆍ신청인 | 임형근외 2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채권자들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주명부의 보관장소에서 2017.5.9.을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로 하여 작성된 주주명부(주주들의 성명, 주소가 포함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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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5-19 | ||
| 7. 확인일자 | 2017-05-2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수신한 일자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7-05-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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