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17비합30065 |
| 2. 원고ㆍ신청인 | 임형근외 3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사건본인이 2017.6.2. 09:00 개최할 예정인 별지1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관기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4,4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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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의 별지1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2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김관기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검사인의 보수는 4,400,000원으로 정하되 이를 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6-01 | ||
| 7. 확인일자 | 2017-06-0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신청서 당사 접수일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7-05-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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