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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래아이앤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미래아이앤지 · 2017-06-02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17비합30065
2. 원고ㆍ신청인 임형근외 3인
3. 판결ㆍ결정내용 1. 사건본인이 2017.6.2. 09:00 개최할 예정인 별지1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관기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4,4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의 별지1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2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김관기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검사인의 보수는 4,400,000원으로 정하되 이를 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7-06-01
7. 확인일자 2017-06-0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신청서 당사 접수일입니다.
※ 관련공시 2017-05-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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