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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래아이앤지 (정정)유상증자결정

미래아이앤지 · 2017-07-07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7월    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6월 23일


3. 정정사항

금번 정정 주요사항보고서는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으로 '굵은 보라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6. 신주 발행가액
- 예정발행가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648원 512원



[주1] 정정 전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0,480,000,000
운영자금 (원) 4,773,704,4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666,295,600



[주1] 정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5,480,000,000
운영자금 (원) 4,442,943,6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557,056,4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7월    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
대  표   이  사  : 김 학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09(청담동)

(전  화)02-3470-4400

(홈페이지) http://www.miraei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학 수

(전  화) 02-3470-452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0,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3,587,31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5,480,000,000
운영자금 (원) 4,442,943,6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557,056,4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512 확정예정일 2017년 08월 31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7년 07월 12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6354385375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7년 09월 05일
종료일 2017년 09월 06일
12. 납입일 2017년 09월 14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9월 25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7년 09월 26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케이티비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케이티비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6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의거,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로서 대표주관회사와 실권주 전부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배정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조정 및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부재로 인하여 금번 유상증자에 우리사주조합 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 예정 발행가액 산정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예정 발행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 직전거래일(2017년 06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 및 증자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예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할인율) ]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 ]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예정 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구주주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 발행가액이 산정될 예정입니다.

■ 확정 발행가액 산정방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3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30%)】

③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6354385375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A. 보통주식 63,587,319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 + B) 63,587,319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638,666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62,948,653
F. 유상증자 주식수 40,000,000
G. 증자비율 (F / C) 62.9056243%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I. 구주주 배정 (F - H) 40,000,000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0.6354385375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그룹")와 일반청약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이하 "일반청약자 그룹")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그룹과 일반청약자 그룹 중 청약미달 그룹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한 총청약주식수를 일반공모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게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의 총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경쟁률에 따라 안분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가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는 최대 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 청약자가 최종 잔여주보다 많은 경우에는 케이티비투자증권㈜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의 총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주식수 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분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액 5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공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잔여주는 케이티비투자증권㈜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 청약사무취급처


①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케이티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②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③ 일반공모 청약자 :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7년 08월 01일 ~ 2017년 08월 07일 (5영업일)
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7년 07월 13일로부터 2017년 07월 19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유관기관의 조정 및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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