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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래아이앤지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미래아이앤지 · 2017-07-07 06:51 · KOSCOM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1. 구분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신주발행가액
2. 주당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512
종류주식(원)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①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7.07.12) 전 제3거래일(2017.07.07)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1차 발행가액: -------------------------------
                 1 + 【증자비율 × 할인율(30%)】


②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2017.09.05) 전 제3거래일(2017.08.31)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30%)】

③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관련공시 2017-07-07 유상증자결정
2017-07-04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07-03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06-23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06-23 유상증자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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