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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래아이앤지 소송등의제기

미래아이앤지 · 2017-08-14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8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
대  표   이  사  : 김 학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509(청담동)

(전  화) 02-3470-4400

(홈페이지)http://www.miraei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김 학 수

(전  화)02-3470-4522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박성균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피신청인은 2017.6.23. 발행하기로 한 주주배정 및 일반공모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7년 08월 04일
7. 확인일자 2017년 08월 1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건번호 2017카합81088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항입니다.
  나.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다.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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