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8월 1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 | |
| 대 표 이 사 : | 김 학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509(청담동) | |
| (전 화) 02-3470-4400 | ||
| (홈페이지)http://www.miraei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김 학 수 |
| (전 화)02-3470-4522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박성균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피신청인은 2017.6.23. 발행하기로 한 주주배정 및 일반공모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7년 08월 04일 |
| 7. 확인일자 | 2017년 08월 1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건번호 2017카합81088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항입니다.
나.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다.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