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81088 |
| 2. 원고ㆍ신청인 | 박성균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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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9-04 | ||
| 7. 확인일자 | 2017-09-05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수신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7-08-14 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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