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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주) 기타주요경영사항(2007.06.04)(07:00)

사조산업 · 2007-06-04 07:00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 년 06 월 01 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사조산업 주식회사
(영문명) SAJO INDUSTRIES CO.,LTD
(홈페이지) http://www.sajo.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번지 사조산업빌딩
(전 화) 02-3277-1600


대 표 이 사 : 박 길 수


담 당 임 원 : (직 책)상 무
(성 명)한 상 균 (전 화)02-3277-1600



작 성 자 : (직 책)계 장
(성 명)박 철 민 (전 화)02-3277-160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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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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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당사의 계열회사인 사조씨에스(주)가 오양수산(주)의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2. 주요내용
당사의 계열회사인 사조씨에스 주식회사는 2007년 6월 1일 오양수산 주식회사 인수를 위하여
오양수산 주식회사와 주식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3. 결정(발생)일자 : 2007년 6월 1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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