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오양수산(주) 발행주식 관련 미인도 주식에 대한 주권인도 소송 판결 선고(1심) | |
| 2. 주요내용 | 1) 지난 2007년 6월 1일 당사의 계열사인 사조씨에스와 당시 오양수산의 최대주주였던 망 김성수,최옥전간 오양수산(주)의 발행주식 1,012,848주를 취득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2) 이 중 134,192주에 대하여 공시일 현재까지 인도받지 못하여 주권인도 소송을 진행중이었음. - 원고 : 사조씨에스 주식회사 - 피고 : 김명환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3) 결과(1심선고) - 원고승(판결선고일:2009.1.9) |
|
| 3. 결정(확인)일자 | 2009-01-2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공시는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2007년 05월 31일 15:42)에 따른 공시사항임. 2) 본건 판결선고는 1심판결로써 향후 피고측의 항소 여부등에 따라 실제 주권의 인도와 관련된 사항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 3) 공시일 현재 당사의 계열회사인 사조씨에스(주)는 오양수산(주)의 최대주주로서 오양수산(주) 발행주식의 48.21%(미인도 주권 제외)를 보유하고 있음. |
|
| ※ 관련공시 | -조회공시(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2007년 6월 4일,5일,12월 4일,2008년 6월 4일,12월 4일 -기타주요경영사항:2007년 6월 4일,5일,13일 -계열회사 변경:2007년 6월 13일,15일 -[사조씨에스]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2007년 6월 11일,13일,27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