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22,199,169,808원 | |
| 5. 평가기관 | (주)제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05-17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재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간주 원가 적용(2011년 재무제표에 반영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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