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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형강(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

한국특강 · 2016-05-27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
2. 주요내용 Ⅰ. 사건명 : 2015회합 100026 회생

Ⅱ. 채무자 : 한국특수형강 주식회사

Ⅲ. 법률상관리인 : 장세현, 조권제

Ⅳ.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Ⅴ. 회생계획안 주요 내용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금융기관등채무

가. 경남은행

①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변제하되 자산매각계획에 따라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 변제대상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제2차연도(2018년)에 10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②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해 연 3.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말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 산업은행

①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변제하되 자산매각계획에 따라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 변제대상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제1차연도(2017년)부터 제2차연도(2018년)까지 각각 10%, 제3차연도 (2019년)부터 제6차연도(2022년)까지 각각 5%, 제7차연도(2023년)에 10%, 제8차연도(2024년)에 5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②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해 연 3.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말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 부산은행

①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5%는 제4장 제2절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출자전환하되, 현금 변제대상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제1차연도(2017년)부터 제2차연도(2018년)까지 각각 10%, 제3차연도 (2019년)부터 제6차연도(2022년)까지 각각 5%, 제7차연도(2023년)에 10%, 제8차연도(2024년)에 5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②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해 연 3.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말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라. 한국수출입은행

①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변제하고, 현금 변제대상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제1차연도(2017년)부터 제2차연도(2018년)까지 각각 10%, 제3차연도 (2019년)부터 제6차연도(2022년)까지 각각 5%, 제7차연도(2023년)에 10%, 제8차연도(2024년)에 5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②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해 연 3.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말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 하나은행

①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변제하되 자산매각계획에 따라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 변제대상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인가즉시 10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인가즉시 담보매각권한을 하나은행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②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해 인가시점까지 연 3.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담보매각권한 위임일 이후에는 개시후이자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금융기관등채무

①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40%는 제4장 제2절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출자전환하되, 현금 변제대상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제4차연도(2020년)에 5.0%, 제5차연도(2021년)부터 제7차연도(2023년)까지 각각 20.0%, 제8차연도(2024년)부터 제9차연도(2025년)까지 각각 10.0%, 제10차연도(2026년)에 15.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②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상거래채무

①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40%는 제4장 제2절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출자전환하되, 현금 변제대상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제4차연도(2020년)에 5.0%, 제5차연도(2021년)부터 제7차연도(2023년)까지 각각 20.0%, 제8차연도(2024년)부터 제9차연도(2025년)까지 각각 10.0%, 제10차연도(2026년)에 15.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②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어음채무

①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40%는 제4장 제2절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출자전환하되, 현금 변제대상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제4차연도(2020년)에 5.0%, 제5차연도(2021년)부터 제7차연도(2023년)까지 각각 20.0%, 제8차연도(2024년)부터 제9차연도(2025년)까지 각각 10.0%, 제10차연도(2026년)에 15.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②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보증금채무

①원금 및 개시전이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종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 만약, 임대 목적물이 재임대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는 임대차보증금이 종전의 임대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담보자산이 매각 되는 경우에는 임대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40%는 제4장 제2절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②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특수관계자채무

①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40%는 제4장 제2절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출자전환하되, 현금 변제대상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제4차연도(2020년)에 5.0%, 제5차연도(2021년)부터 제7차연도(2023년)까지 각각 20.0%, 제8차연도(2024년)부터 제9차연도(2025년)까지 각각 10.0%, 제10차연도(2026년)에 15.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②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특수관계자어음채무

①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40%는 제4장 제2절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출자전환하되, 현금 변제대상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제4차연도(2020년)에 5.0%, 제5차연도(2021년)부터 제7차연도(2023년)까지 각각 20.0%, 제8차연도(2024년)부터 제9차연도(2025년)까지 각각 10.0%, 제10차연도(2026년)에 15.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②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미확정구상채무

실제 확정되거나 대지급이 발생된 경우 회생채권(금융기관등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가 경과하여 대위변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변제 채권잔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공익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본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의 공익채권과 본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발생하는 공익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4. 장래구상권

(1)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 또는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과실 없이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처리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은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 대손세액공제

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환급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정액의 변제로 보며,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변제예정액을 변제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7. 주주의 권리변경
   
(1)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 감소

본 회생계획안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은 주주인 관리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에 대하여 30:1로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소액주주는 1.25:1로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500원으로 발행합니다.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분에 대해서는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의 익일에 3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출자전환한 회생채권자 보유주식의 우선 인수 및 소각

회사 또는 주주인 관리인은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정상화를 통한 잉여금 발생 등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본 회생계획에 의하여 현금변제 할 금액이 전액 변제되는 경우 출자전환한 회생채권자 보유주식을 우선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소각할 수 있으며, 그 매입가격은 시가(비상장주식일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주식가치(또는 액면가액))로 하였습니다. 단, 본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상기 주식매수청구권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8. 미확정 채권이 회생채권 확정소송에 의하여 회생채권 등으로 전액 또는 일부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확정된 부분에 한하여 본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고,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중 변제방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16-05-27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한 일자입니다.


- 회생계획안 제출후 관계인집회일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상기내용은 관계인집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15-12-18 회생절차개시결정
2016-05-1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생계획안 제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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