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9월 8일 | |
| 회 사 명 : | 한국특수형강(주) | |
| 법률상 관리인 : | 장세현 조권제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 77번길 52(학장동) | |
| (전 화)051-323-2611 | ||
| (홈페이지)http://www.ekosc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기획본부 | (성 명)박해권 |
| (전 화)051-323-261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0,733,497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638,251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 | |
| 9. 납입일 | 2016년 09월 2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10월 2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6년 10월 3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9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9월 8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 당사는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16년 9월 20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16년 9월 21일) 및 주식재병합(효력발생일 2016년 9월 21일)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9. 납입일'은 채권의 출자전환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 상기 '11.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주식병합, 출자전환 및 주식재병합이 연속적으로 실시된 후 교부되는 일자입니다.
- 상기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주식병합, 출자전환 및 주식재병합이 모두 완료된 후 상장되는 일자입니다.
- 상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 인가일 입니다.
-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은 2016년 9월 21일이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합니다.
-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회사 회생계획에 의한 주식병합의 절차가 종료된 이 후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 소각합니다.
- 단주의 무상소각에 따라 출자전환 주식수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수와 자본금이 상기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 발행 결과에 따릅니다.
-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주식은 이후 진행될 주식재병합의 대상이 됩니다.
- 신주를 배정받을 채권자가 신주발행을 위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신주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로 일괄 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해당 채권자에게 신주를 양도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발행되는 신주 중 변경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합니다.
- 출자전환비율은 시인된 총채권액의 10%이며, 단 특수관계자는 채권액의 40%를 출자전환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 |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유비제구차유동화전문(유) | 기타(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3,307,426 | 6개월간 보호예수 |
| 하나은행 | 기타(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1,811,223 | - |
| 농협은행 | 기타(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1,128,375 | - |
| 우리은행 | 기타(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979,423 | - |
| 중소기업은행 | 기타(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957,869 | - |
| 국민은행 | 기타(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699,020 | - |
| 영흥철강(주) | 특수관계인(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6개월간 거래내역: 제품매출 83백만원, 재고자산 매입 76백만원 제품 및 반제품 운반비 발생 1,882백만원 영흥철강(주)와는 계속적으로 제품 매출 및 운반비가 발생할 예정임 |
404,673 | 계열회사 |
| 경남은행 | 기타(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358,518 | - |
| (주)라보상사 | 특수관계인(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265,781 | 계열회사 |
| (주)평안 | 특수관계인(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6개월간 거래내역: 반제품매출3,826백만원, 제품 및 반제품 운반비 발생 2,146백만원 (주)평안과는 계속적으로 반제품 매출 및 운반비가 발생할 예정임 |
245,901 | 계열회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