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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형강(주) 유상증자결정

한국특강 · 2016-09-09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9월     8일


회   사   명 : 한국특수형강(주)
법률상 관리인 : 장세현 조권제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 77번길 52(학장동)

(전   화)051-323-2611

(홈페이지)http://www.ekosc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기획본부 (성  명)박해권

(전  화)051-323-261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0,733,49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638,25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9. 납입일 2016년 09월 2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10월 2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6년 10월 3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9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9월 8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 당사는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16년 9월 20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16년 9월 21일) 및 주식재병합(효력발생일 2016년 9월 21일)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9. 납입일'은 채권의 출자전환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 상기 '11.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주식병합, 출자전환 및 주식재병합이 연속적으로 실시된 후 교부되는 일자입니다.
- 상기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주식병합, 출자전환 및 주식재병합이 모두 완료된 후 상장되는 일자입니다.
- 상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 인가일 입니다.
-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은 2016년 9월 21일이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합니다.
-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회사 회생계획에 의한 주식병합의 절차가 종료된 이 후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 소각합니다.
- 단주의 무상소각에 따라 출자전환 주식수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수와 자본금이 상기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 발행 결과에 따릅니다.
-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주식은 이후 진행될 주식재병합의 대상이 됩니다.
- 신주를 배정받을 채권자가 신주발행을 위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신주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로 일괄 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해당 채권자에게 신주를 양도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발행되는 신주 중 변경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합니다.
- 출자전환비율은 시인된 총채권액의 10%이며, 단 특수관계자는 채권액의 40%를 출자전환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유비제구차유동화전문(유) 기타(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3,307,426 6개월간 보호예수
하나은행 기타(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1,811,223 -
농협은행 기타(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1,128,375 -
우리은행 기타(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979,423 -
중소기업은행 기타(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957,869 -
국민은행 기타(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699,020 -
영흥철강(주) 특수관계인(회생채권자) 출자전환 6개월간 거래내역:
제품매출 83백만원,
재고자산 매입 76백만원
제품 및 반제품 운반비 발생 1,882백만원
영흥철강(주)와는 계속적으로 제품 매출 및 운반비가 발생할 예정임
404,673 계열회사
경남은행 기타(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358,518 -
(주)라보상사 특수관계인(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265,781 계열회사
(주)평안 특수관계인(회생채권자) 출자전환 6개월간 거래내역:
반제품매출3,826백만원,
제품 및 반제품 운반비 발생 2,146백만원
(주)평안과는 계속적으로 반제품 매출 및 운반비가 발생할 예정임
245,901 계열회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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