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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형강(주) (정정)감자결정

한국특강 · 2016-09-20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9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9월 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기재정정 12,712,619 19,350,87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기재정정 15,366,748,500 18,685,874,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보통주식(주) 감자전
기재정정 30,733,497 37,371,748
5. 감자비율
    보통주식
기재정정 41.36 51.78
7.감자방법 감자대상 주식 기재 주식병합 주식병합(출자전환주식만 병합, 기존주주 제외)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기재 정정 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정정 - 당사는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16년 9월 20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16년 9월 21일) 및 주식재병합(효력발생일 2016년 9월 21일)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16년 9월 8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16년 9월 9일) 및 주식재병합(효력발생일 2016년 9월 10일)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9월     20일


회   사   명 : 한국특수형강(주)
법률상 관리인 : 장세현 조권제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 77번길 52(학장동)

(전   화)051-323-2611

(홈페이지)http://www.ekosc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기획본부 (성  명)박해권

(전  화)051-323-2611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9,350,87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18,685,874,000 9,010,439,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37,371,748 18,020,878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51.78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16년 09월 20일
7. 감자방법 주식병합
(출자전환주식만 병합, 기존주주 제외)
8. 감자사유 재무구조개선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제출기간 2016년 09월 20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10월 28일
신주상장예정일 2016년 10월 31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9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9월 8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 당사는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16년 9월 8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16년 9월 9일) 및 주식재병합(효력발생일 2016년 9월 10일)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주식병합, 출자전환 및 주식재병합이 연속적으로 실시된 후 교부되는 일자입니다.
- 신주상장예정일은 주식병합, 출자전환 및 주식재병합이 모두 완료된 후 상장되는 일자입니다.
-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 인가일 입니다.
- 주식재병합을 위한 일정은 법원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 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주식을 대상으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7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니다.
-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등 미확정상태인 회생채권이 주식 재병합효력 발생 이후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도 동일한 비율로 재병합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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