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대출원리금 변제 예정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2017.12.29 발생한 대출원리금연체와 관련하여 2018.03.28 부산지방법원에 변제허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제예정액 : 6,180,378,913원 변제예정일 : 201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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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8-03-28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변제 계획은 부산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으로 법원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회사가 변제허가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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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1-02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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