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오뚜기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오뚜기 · 2009-09-10 14:43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6,500,000,000원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03-10
종료일 2009-09-10
3. 해지목적 특정금전신탁 계약 만기에 따른 해지
4. 해지기관 대우증권(주)
5. 해지예정일자 2009-09-10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당사 법인계좌에 예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50,784 비율(%) 1.48%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탁계약 해지로 인출되는 자사주는 실제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취득에서 직접취득으로 보유형태가 변경되는 것으로 해지후 전체 자사주 수량은 변동없음.
* 신탁계약 해지 후 반환받은 자사주는 당사 법인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할 예정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오뚜기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