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원) | 해지 전 | 6,500,000,000 | |||
| 해지 후 | -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1-10-06 | |||
| 종료일 | 2012-10-06 | ||||
| 3. 해지목적 | 계약 만료 | ||||
| 4. 해지기관 | 대우증권(주) (Daewoo Securities) | ||||
| 5. 해지예정일자 | 2012-10-08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주) | 보통주식 | 50,784 | 비율(%) | 1.5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식 | 12,296 | 비율(%) | 0.4 |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별도의 이사회는 개최하지 아니함 2. 신탁계약 해지후 반환받는 자사주는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하여 보관할 예정임 3. 최초계약기간 : 11.10.06 ~ 12.04.06 연장계약기간 : 12.04.06 ~ 12.10.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