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라면가격 담합 미국집단소송 제기 관련 공시 | |
| 2. 주요내용 | 1. 2013년 7월에 The Plaza Company는 당사와 미국의 현지법인 오뚜기아메리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라면가격담합관련 손해배상 및 행위금지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또한 해당 관련사항은 2013년 연결감사보고서 우발부채와 약정사항란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3. 현재 캘리포니아 법원의 집단소송 요건 인정은 원고측이 제출한 소장의 내용에 대한 절차상 법적 하자 여부만을 판단하여 당사의 소장 각하 신청에 대한 의견입니다. 4. 추후 구체적인 사항은 소송진행과정에서 확정될 예정 이며 본 소송에 대하여 당사는 국내 및 미국의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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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4-11-14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현재 기사에 제기된 소송가액은 원고에서 제시한 일방적인 금액으로서 정식 소송금액이 아닙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