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1. 배당구분 | 결산배당 | ||
| 2.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3.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5,200 | |
| 종류주식 | - | ||
| - 차등배당 여부 | 미해당 | ||
| 4. 시가배당율(%) | 보통주식 | 0.4 | |
| 종류주식 | - | ||
| 5. 배당금총액(원) | 17,559,984,000 | ||
| 6. 배당기준일 | 2015-12-31 | ||
|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2016-04-11 | ||
| 8. 주주총회 개최여부 | 개최 | ||
|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6-03-18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2-2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내용은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상법 제464조의2에 의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임. 3. '시가배당율'은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임. 4.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이상 및 총 배당금 증가율 30%이상에 해당되는 고배당 기업임. - 배당소득세율 9% 적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5% 분리과세 선택 가능.(단, 분리과세 선택을 하는 자는 '분리과세 신청서'를 배당금 지급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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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