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0-11-2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0-09-20 | |
| 3. 정정사유 | 본계약 체결에 따른 변동사항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처분예정일자 | 2010-12-06 | 2010-12-29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2010-09-20 현재, 자회사인 푸른2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보유하고있는 보통주 1,830,000주 전부를 인수자인 ORIX Corporation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가계약)을 체결함 2.계약내용 (가계약) 다.매매대금 지급 및 계약의 종결 1)계약금 처분금액의 10% (본계약 후 7영업일 이내) * 금융위 승인 전 본계약 체결 예정 2)중도금 처분금액의 40% (금융위 승인 후 7영업일 이내) 3)잔 금 처분금액의 50% (잔금 중 400억원은 에스크로 설정) 잔금지급일은 2010-12-06로 예상됨 * 처분결정에 따른 매각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못 할경우, 또는 계약 상대방간의 계약조건이행이 안될 경우,본 공시내용은 취소될 수 있음 |
* 당사는 2010-11-26, 주식양수도계약(본계약)을 통하여 지난 2010-09-20일에 공시된 자회사인 푸른2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보유하고있는 보통주 1,830,000주 전부를 인수자인 ORIX Corporation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을 확정함 2.계약내용 다.매매대금 지급 및 계약의 종결 1)계약금 처분금액의 10% (본계약 후 7영업일 이내) * ------ (삭제) 2)중도금 처분금액의 40% (본계약 후 7영업일 이내) 3)잔 금 처분금액의 50% (잔금 중 400억원은 에스크로 설정) 잔금지급일은 2010-12-29로 예상됨 * 계약 상대방간의 계약조건이행이 안될 경우,본 공시내용은 취소될 수 있음 |
| -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1.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푸른2상호저축은행 (대한민국) |
대표이사 | 양동초 |
| 자본금(원) | 12,930,000,000원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2,586,000 | 주요사업 | 상호저축은행업 | |
| 2. 처분내역 | 처분주식수(주) | 1,830,000 | ||
| 처분금액(원) | 101,731,530,000원 | |||
| 자기자본(원) | 150,304,062,023원 | |||
| 자기자본대비(%) | 67.68%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0 | ||
| 지분비율(%) | 0.00% | |||
| 4. 처분목적 | 보유주식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영업력 확장을 위한 유동성 확보 | |||
| 5. 처분예정일자 | 2010-12-29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9-2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2010-11-26, 주식양수도계약(본계약)을 통하여 지난 2010-09-20일에 공시된 자회사인 푸른2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보유하고있는 보통주 1,830,000주 전부를 인수자인 ORIX Corporation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을 확정함 1.계약 상대방 가.양도인 : ㈜푸른상호저축은행 나.양수인 : ORIX Corporation 2.계약내용 가.매매주식수 : 1,830,000주 나.매매대금 : 101,731,530,000원 (주당 55,591원) 다.매매대금 지급 및 계약의 종결 1)계약금 처분금액의 10% (본계약 후 7영업일 이내) 2)중도금 처분금액의 40% (본계약 후 7영업일 이내) 3)잔 금 처분금액의 50% (잔금 중 400억원은 에스크로 설정) 잔금지급일은 2010-12-29로 예상됨 4)계약의종결 금융위 승인 후 30일 이내 * 상기 처분일자는 예상잔금지급일자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상대방간의 계약조건이행이 안될 경우,본 공시내용은 취소될 수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