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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주) (정정)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진양제약 · 2011-09-14 16:1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1-09-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자시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1.09.09
3. 정정사유 오기 수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계약금액(원)
-해지 후
979,085,790원 978,860,00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종료일
2011.12.21 2011.12.22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000,000,000원
해지 후 978,860,00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0-12-22
종료일 2011-12-22
3. 해지목적 자사주 신탁계약으로 보유중인 주식(총 30,148주)중 일부인 일만주(10,000주)인출하여 임직원 인센티브로 지급할 목적임.
4. 해지기관 대우증권 주식회사
5. 해지예정일자 2011-09-09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0 비율(%) 0%
우선주 0 비율(%) 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586,548 비율(%) 4.9%
우선주 0 비율(%) 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09-0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0년 12월 22일 대우증권(주)와 체결한 자기주식신탁계약 일부해지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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