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978,860,000 | |||
| 해지 후 | 957,722,960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2-12-23 | |||
| 종료일 | 2013-12-22 | ||||
| 3. 해지목적 | 자사주 신탁계약으로 보유중인 주식(총20,148주)중 일부인 일만주(10,000주)인출하여 임직원 인센티브로 지급할 목적임. | ||||
| 4. 해지기관 | 대우증권 주식회사 | ||||
| 5. 해지예정일자 | 2013-11-12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자사주)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식 | 576,548 | 비율(%) | 4.8 |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11-1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0년 12월 22일 최초 계약후 2013년 12월 22일까지 연장중인 대우증권(주)와 체결한 자기주식신탁계약의 일부해지임. -2013.11.12 자기주식처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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