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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진양제약 · 2013-11-12 16:57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978,860,000
해지 후 957,722,96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2-12-23
종료일 2013-12-22
3. 해지목적 자사주 신탁계약으로 보유중인 주식(총20,148주)중 일부인 일만주(10,000주)인출하여 임직원 인센티브로 지급할 목적임.
4. 해지기관 대우증권 주식회사
5. 해지예정일자 2013-11-12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식 - 비율(%) -
종류주식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식 576,548 비율(%) 4.8
종류주식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11-12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0년 12월 22일 최초 계약후 2013년 12월 22일까지 연장중인 대우증권(주)와 체결한 자기주식신탁계약의 일부해지임.
-2013.11.12 자기주식처분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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