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퇴행성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 |
| 2. 주요내용 | 1. 신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2. 허가신청품목 : 퇴행성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3. 기대효과 당사는 조인트스템 개발사인 ㈜알바이오로부터 조인트스템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을 득하는 경우 판매를 통한 매출증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음. 4. 기타 1) 조인트스템은 자신의 지방 조직으로부터 성체줄기세포를 추출·배양하여 사용하는 퇴행성 골관절염 치료제임. 2)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에 따라 신청 후 115일 이내에 허가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사전검토신청으로 허가결정 기간은 일부 단축될 수 있음 3) 해당 신청은 조건부 품목허가로서 시판후 3상을 진행하게 됨. |
|
| 3. 결정(확인)일자 | 2017-06-10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조건부 품목허가신청 접수일임 | ||
| ※ 관련공시 | 2013-12-26 기타 주요경영사항(판매계약체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