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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프로젠메디신 (정정)회사합병 결정

에이프로젠 · 2022-04-07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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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4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9.15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합병비율 비율 변경 (주)에이프로젠메디신 기명식 보통주식  : (주)에이프로젠 기명식 보통주식
=  1: 14.0105673(합병비율)

(주)에이프로젠메디신 기명식 보통주식  : (주)에이프로젠 기명식 보통주식
=  1:
10.8654060(합병비율)
5. 합병비율 산출근거
 나. (주)에이프로젠 기명식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비율 변경 [(주)에이프로젠 보통주식 1주당 합병가액 : 25,191 원]
(1) 본질가치 [(A×1 + B×1.5) / 2.5] : 25,191원
    A. 자산가치 : 3,004원
    B. 수익가치 : 39,982원
(2)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3) 합병가액 : 25,191원

[(주)에이프로젠 보통주식 1주당 합병가액 : 19,536 원]
(1) 본질가치 [(A×1 + B×1.5) / 2.5] :
19,536원
    A. 자산가치 :
2,396원
    B. 수익가치 :
30,962 원
(2)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3) 합병가액 :
19,536원
5. 합병비율 산출근거
 라. 산출결과
비율 변경 다. 산출결과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 간 합병비율은 1: 14.0105673 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1,798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25,191원 (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 산출결과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 간 합병비율은 1:
10.8654060 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1,798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19,536원 (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식수 변경 728,845,150
565,230,393
가. 상기"5. 합병비율 산출근거" 비율 변경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나. 상기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의견' 내용 변경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단위: 원)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에이프로젠메디신 ㈜에이프로젠
가. 기준시가(주1) 1,798 N/A
나. 본질가치[(Ax1+Bx1.5)÷2.5](주2) N/A 25,191
 A. 자산가치 1,394 3,004
 B. 수익가치 N/A 39,982
다. 상대가치(주3) N/A N/A
라. 1주당 합병가액 1,798 25,191
마. 합병비율 1 14.0105673




(주1) 정정 후











(단위: 원)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에이프로젠메디신 ㈜에이프로젠
가. 기준시가(주1) 1,798 N/A
나. 본질가치[(Ax1+Bx1.5)÷2.5](주2) N/A 19,536
 A. 자산가치 1,394 2,396
 B. 수익가치 N/A 30,962
다. 상대가치(주3) N/A N/A
라. 1주당 합병가액 1,798 19,536
마. 합병비율 1 10.8654060



(주2) 정정 전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메디신 및 주식회사 에이프로젠 이사회 귀중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주식회사 에이프로젠 간 합병 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대한 평가의견

삼덕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메디신(이하"㈜에이프로젠메디신" 또는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에이프로젠(이하 "㈜에이프로젠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 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상기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본 평가인의 평가 결과는 본 의견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의견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본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인 ㈜에이프로젠
메디신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와 피합병법인 ㈜에이프로젠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와 2021년 이후 사업계획 및 ㈜에이프로젠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이 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의 주당 평가액은 각각 1,798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25,191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14.0105673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절차는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본 평가인은 본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합병 당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본 의견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발견사항, 변경사항 또는 기타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 평가인이 평가의 근거로 사용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현재의 수익가치 검토를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21년 이후 추정재무제표, 합병 당사회사의 경영자가 제공한 재무정보와 담당자 면담 등을 기초로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재무제표는 영업 환경 및 제반 가정 등이 반영된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피합병법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는 바,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및 제반 가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와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기간에 대한 추정은 피합병법인 경영진에 의한 경영전략이나 영업계획의 수정 등 다양한 제반 요소들의 변동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하거나 유사할 것이라는 것을 본 평가인이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의견서에서 사용된 것과 다른 합병비율 평가방법이나 다른 제반 가정이 사용될 경우, 본 의견서의 결과와 중대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추정 및 자본비용 산정 시 각종 비율을 적용하여 표기함에 따라 합계 등에서 발생하는 단수 차이는 무시합니다.

본 의견서는 의견서 제출일(2021년 9월 15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견서 제출일 이후 본 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합병비율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 의견서의내용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의견서 제출일 이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본 의견서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의견서의 이용자는 의견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점, 그리고 검토 시 전제된 제반 가정들과 가정들의 상황 변화에 따른 변동가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주2) 정정 후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메디신 및 주식회사 에이프로젠 이사회 귀중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주식회사 에이프로젠 간 합병 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대한 평가의견

삼덕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메디신(이하"㈜에이프로젠메디신" 또는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에이프로젠(이하 "㈜에이프로젠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 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상기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본 평가인의 평가 결과는 본 의견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의견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본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인 ㈜에이프로젠
메디신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와 피합병법인 ㈜에이프로젠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와 2021년 이후 사업계획 및 ㈜에이프로젠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이 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의 주당 평가액은 각각 1,798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19,536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10.8654060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절차는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본 평가인은 본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합병 당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본 의견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발견사항, 변경사항 또는 기타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 평가인이 평가의 근거로 사용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현재의 수익가치 검토를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21년 이후 추정재무제표, 합병 당사회사의 경영자가 제공한 재무정보와 담당자 면담 등을 기초로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재무제표는 영업 환경 및 제반 가정 등이 반영된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피합병법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는 바,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및 제반 가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와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기간에 대한 추정은 피합병법인 경영진에 의한 경영전략이나 영업계획의 수정 등 다양한 제반 요소들의 변동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하거나 유사할 것이라는 것을 본 평가인이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의견서에서 사용된 것과 다른 합병비율 평가방법이나 다른 제반 가정이 사용될 경우, 본 의견서의 결과와 중대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추정 및 자본비용 산정 시 각종 비율을 적용하여 표기함에 따라 합계 등에서 발생하는 단수 차이는 무시합니다.

본 의견서는 의견서 제출일(2021년 9월 15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견서 제출일 이후 본 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합병비율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 의견서의내용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의견서 제출일 이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본 의견서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의견서의 이용자는 의견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점, 그리고 검토 시 전제된 제반 가정들과 가정들의 상황 변화에 따른 변동가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9 월  15일


회     사     명  : (주)에이프로젠메디신
대  표   이  사  : 김재섭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비2층

(전  화)031-782-3433

(홈페이지)http://www.aprogen-medicine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 (성  명)최 동 호

(전  화)031-782-3438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에이프로젠메디신이 (주)에이프로젠을 흡수합병함
- 존속회사(합병법인): (주)에이프로젠메디신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주)에이프로젠 (주권비상장법인),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합병 당사법인들은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사업 경쟁력 강화, 경영 효율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합병법인의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 합병법인인 (주)에이프로젠메디신과 피합병법인인 (주)에이프로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 관계로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주)에이프로젠메디신의 최대주주인 (주)지베이스는 그 특수관계인 등 합하여
20.44%의 (보통주 기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인 (주)에이프로젠의 최대주주이자 (주)지베이스의 대표이사인 김재섭은 그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을 합하여 77.06%의 (보통주 기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 완료 시,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20.44% (보통주 기준)에서 59.38% (보통주 기준)로 변동되며,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021.09.15기준)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에이프로젠메디신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아닌 (주)에이프로젠의 연결실적이 반영될 경우, 2020년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액
1,271억원에서 1,519억원(합병 당사회사 단순합산금액 기준), 매출총이익은 345억원에서 297억원(합병 당사회사 단순합산금액 기준), 영업이익은 39억원에서 -673억원(합병 당사회사 단순합산금액 기준), 당기순이익은 -326억원에서 -1,447억원(합병 당사회사 단순합산금액 기준)으로 변동됩니다.

또한 합병법인인 (주)에이프로젠메디신의 2020년 연결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8,344억원에서 1조 2,151억원(합병당사회사 단순합산 금액 기준에서 합병당사회사간 자산, 부채 조정)으로 증가하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기타유동금융자산 포함)은 2,375억원에서 2,556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합병 후 회계처리과정이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사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 합병당사회사들 주요 사업부문들의 영업상 중복이 없어, 본 합병은 기존 사업부문들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바이오사업부문 등 신사업부문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합병법인의 신사업에 미치는 영향

- 금번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은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을  바탕으로, 합병당사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신약 등 보유 파이프라인의 적극적 개발을 통한 신성장 사업을 육성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기업 경쟁력을 활용하여 매출 및 이익 증대를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계속기업가치를 향상시켜 향후 주주 환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어,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4. 합병비율 (주)에이프로젠메디신 기명식 보통주식  : (주)에이프로젠 기명식 보통주식
=  1: 10.8654060(합병비율)
5. 합병비율 산출근거


가. (주)에이프로젠메디신 기명식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 ㈜에이프로젠메디신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1년 9월 15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날(2021년 9월 15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년 9월 14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10%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에이프로젠메디신 보통주식 1주당 합병가액 : 1,798원]
- 1개월 가중평균종가(
2021년 08월 15일 ~ 2021년 09월 14일) : 1,996원

- 1주일 가중평균종가(2021년 09월 08일 ~ 2021년 09월 14일) : 1,996원

- 최근일 종가(2021년 09월 14일) : 2,000원
- 기준시가(산술평균 주가) : 1,997원
- 자산가치 : 1,394원

- 합병가액 : 1,798원

나. (주)에이프로젠 기명식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피합병법인 (주)에이프로젠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에이프로젠 보통주식 1주당 합병가액 : 19,536 원]
(1) 본질가치 [(A×1 + B×1.5) / 2.5] :
19,536원
    A. 자산가치 :
2,396원
    B. 수익가치 :
30,962원
(2)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3) 합병가액 :
19,536원



다. 산출결과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 간 합병비율은 1:
10.8654060 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1,798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19,536원 (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당사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덕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1.08.25 ~ 2021.09.14
외부평가 의견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565,230,393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에이프로젠(Aprogen, Inc)
주요사업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생산, 판매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13,764,839,219 자본금 25,900,916,000
부채총계 83,448,056,255 매출액 11,851,408,859
자본총계 130,316,782,964 당기순이익 -80,664,776,169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대주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1.09.15
주주확정기준일 2022.04.01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04.19
종료일 2022.05.03
주주총회예정일자 2022.05.0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2.05.04
종료일 2022.05.24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2.05.04
종료일 2022.06.07
합병기일 2022.06.08
종료보고 총회일 2022.06.08
합병등기예정일자 2022.06.09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2.06.27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i)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및 (ii)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①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②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③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만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본건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매수예정가격 2,025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가. 행사절차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 매수청구 기간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 2022년 04월 19일~2022년 05월 03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2년 05월 04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2년 05월 04일~2022년 05월 24일

라. 접수 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45, 비1층 한라시그마밸리
※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2022년 06월 03일

나. 지급방법
- 주주의 신고 계좌로 이체(증권 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거래 증권 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면 당사의 합병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됩니다.
-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 합병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에이프로젠메디신으로 행사된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합계액이  금 삼백억원(₩30,000,000,000)을 초과하거나,  (주)에이프로젠으로 행사된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합계액이  금 삼백억원(₩30,000,000,000)을 초과할 경우,  (주)에이프로젠메디신 또는 (주)에이프로젠 일방에 의하여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9.15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가. 상기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에이프로젠메디신 ㈜에이프로젠
가. 기준시가(주1) 1,798 N/A
나. 본질가치[(Ax1+Bx1.5)÷2.5](주2) N/A 19,536
 A. 자산가치 1,394 2,396
 B. 수익가치 N/A 30,962
다. 상대가치(주3) N/A N/A
라. 1주당 합병가액 1,798 19,536
마. 합병비율 1 10.8654060










(Source: 회사제시자료 및 삼덕회계법인 Analysis)

(주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법인인 ㈜에이프로젠
메디신의 경우 다수의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어 형성된 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기준주가가 기업의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되, 2.1에서 언급한 사항에 따라 ㈜에이프로젠메디신은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3사 미만이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상기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의견'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메디신 및 주식회사 에이프로젠 이사회 귀중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주식회사 에이프로젠 간 합병 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대한 평가의견

삼덕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메디신(이하"㈜에이프로젠메디신" 또는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에이프로젠(이하 "㈜에이프로젠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 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상기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본 평가인의 평가 결과는 본 의견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의견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본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인 ㈜에이프로젠
메디신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와 피합병법인 ㈜에이프로젠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와 2021년 이후 사업계획 및 ㈜에이프로젠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이 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의 주당 평가액은 각각 1,798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19,536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10.8654060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절차는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본 평가인은 본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합병 당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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