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2년 04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9월 16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일정변경 | 2025.05.26 |
2025.07.13 |
| 6. 이자지급방법 | 기재정정 |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표면금리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일) 매년 2월 26일, 5월 26일, 8월 26일, 11월 26일) 또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5월26일에 만기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표면금리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일) 매년 1월 13일, 4월 13일, 7월 13일, 10월 13일) 또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7월13일에 만기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기재정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5월 26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7월 13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총수 대비 비율(%) |
기재정정 | 20.35 | 20.34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일정변경 | 2023.05.27 | 2023.07.14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
일정변경 | 2025.04.26 | 2025.06.13 |
| 12. 납입일 | 일정변경 | 2022.05.26 | 2022.07.13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기재추가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기재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정정 사유 | 최근 합병일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자가 납입 일정 연기를 요청 |
| 향후 계획 | 향후 합병절차의 원활한 진행 후 발행 예정 |
(주2) 정정 전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17회 무보증전환사채 | 70,000,000,000 | 7,390 | 9,472,259 | 2019.09.14 ~ 2023.08.14 | - | |||
| 제18회 무보증전환사채 | 47,900,000 | 1,460 | 32,808 | 2020.05.25 ~ 2022.04.24 | - | |||
| 제19회 무보증전환사채 | 18,000,000,000 | 1,460 | 12,328,767 | 2020.05.25 ~ 2022.04.24 | - | |||
| 제21회 무보증전환사채 | 1,400,000,000 | 1,445 | 968,858 | 2021.03.01 ~ 2023.01.28 | - | |||
| 제23회 무보증전환사채 | 50,000,000,000 | 1,525 | 32,786,885 | 2021.10.14 ~ 2023.09.13 | - | |||
| 제24회 무보증전환사채 | 11,000,000,000 | 1,483 | 7,417,397 | 2022.01.22 ~ 2023.12.21 | - | |||
| 소계 | 150,447,900,000 | - | (A) | 63,006,974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5,000,000,000 | 2,002 | (B) | 52,447,552 | 2023.05.27 ~ 2025.04.26 | - | ||
| 합계 | 255,447,900,000 | - | 115,454,526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05,268,25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6.24 | |||||||
(주2) 정정 후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17회 무보증전환사채 | 70,000,000,000 | 7,390 | 9,472,259 | 2019.09.14 ~ 2023.08.14 | - | |||
| 제18회 무보증전환사채 | 0 | 1,460 | 0 | 2020.05.25 ~ 2022.04.24 | - | |||
| 제19회 무보증전환사채 | 18,000,000,000 | 1,460 | 12,328,767 | 2020.05.25 ~ 2022.04.24 | - | |||
| 제21회 무보증전환사채 | 1,400,000,000 | 1,445 | 968,858 | 2021.03.01 ~ 2023.01.28 | - | |||
| 제23회 무보증전환사채 | 50,000,000,000 | 1,525 | 32,786,885 | 2021.10.14 ~ 2023.09.13 | - | |||
| 제24회 무보증전환사채 | 10,990,000,000 | 1,483 | 7,410,654 | 2022.01.22 ~ 2023.12.21 | - | |||
| 소계 | 150,390,000,000 | - | (A) | 62,967,423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5,000,000,000 | 2,002 | (B) | 52,447,552 | 2023.07.14 ~ 2025.06.13 | - | ||
| 합계 | 255,390,000,000 | - | 115,414,975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05,307,80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6.21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9월 15일 | |
| 회 사 명 : | (주)에이프로젠메디신 | |
| 대 표 이 사 : | 김재섭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비2층 | |
| (전 화)031-782-3433 | ||
| (홈페이지)http://www.aprogen-medicine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최동호 |
| (전 화)031-782-343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5 | 종류 | 무기명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5,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5,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1 | |||||||
| 5. 사채만기일 | 2025.07.13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표면금리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일) 매년 1월 13일, 4월 13일, 7월 13일, 10월 13일) 또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7월13일에 만기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7월 13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002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단, 감독당국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규정에 따름).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에이프로젠메디신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52,447,552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0.34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07.14 | ||||||
| 종료일 | 2025.06.13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ⅰ)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ⅱ)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 무상증자를 하거나, ⅱ)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ⅲ) 주식을 분할하거나, ⅳ)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402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후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 매 3개월 단위로 본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시 사채의 원금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2. 사채발행일후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1년 8개월이 되는 시점 전까지, 사채원금의 50%를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주)제3글로브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주)제3글로브 또는 (주)제3글로브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주)제3글로브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주)제3글로브 또는 (주)제3글로브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콜옵션행사권자 성명 : (주)제3글로브 또는 (주)제3글로브가 지정하는 제3자(제3자는 현재 미정) 나. 콜옵션행사권자와 회사와의 관계 - (주)제3글로브 : 최대주주((주)지베이스)의 자회사 - (주)제3글로브가 지정하는 제3자 :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52,5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 등 마. 콜옵션행사권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행사권자가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6,223,77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최저조정가 조정 후에는 최대 37,446,504주까지 취득 가능함. |
|||||||
| 10. 합병 관련 사항 | 상기,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참조 | |||||||
| 11. 청약일 | 2021.09.15 | |||||||
| 12. 납입일 | 2022.07.13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9.1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분할 및 전환금지) |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한국채권투자운용(주) | - | - | - | 95,000,000,000 | - |
| 라비엘 신기술조합 제124호 | - | - | - | 10,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한국채권투자운용(주) | 4 | 김형호 | 40.0 | - | - | 김형호 | 4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0년 | 결산기 | 3월 |
| 자산총계 | 13,103 | 매출액 | 12,726 |
| 부채총계 | 957 | 당기순손익 | 4,606 |
| 자본총계 | 12,146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2,000 | 감사의견 | - |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정정 사유 | 최근 합병일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자가 납입 일정 연기를 요청 |
| 향후 계획 | 향후 합병절차의 원활한 진행 후 발행 예정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17회 무보증전환사채 | 70,000,000,000 | 7,390 | 9,472,259 | 2019.09.14 ~ 2023.08.14 | - | |||
| 제18회 무보증전환사채 | 0 | 1,460 | 0 | 2020.05.25 ~ 2022.04.24 | - | |||
| 제19회 무보증전환사채 | 18,000,000,000 | 1,460 | 12,328,767 | 2020.05.25 ~ 2022.04.24 | - | |||
| 제21회 무보증전환사채 | 1,400,000,000 | 1,445 | 968,858 | 2021.03.01 ~ 2023.01.28 | - | |||
| 제23회 무보증전환사채 | 50,000,000,000 | 1,525 | 32,786,885 | 2021.10.14 ~ 2023.09.13 | - | |||
| 제24회 무보증전환사채 | 10,990,000,000 | 1,483 | 7,410,654 | 2022.01.22 ~ 2023.12.21 | - | |||
| 소계 | 150,390,000,000 | - | (A) | 62,967,423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5,000,000,000 | 2,002 | (B) | 52,447,552 | 2023.07.14 ~ 2025.06.13 | - | ||
| 합계 | 255,390,000,000 | - | 115,414,975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05,307,80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6.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