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창동 소재 토지를 제외한 토지 전체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13,302,252,856원 | |
| 5. 평가기관 | 대화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11-02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o 재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토지의 간주원가 적용 o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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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