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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식품(주) 회사분할 결정

샘표 · 2016-02-23 17:34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2 월  23 일


회     사     명  : 샘표식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진   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충무로 2

(전  화) 02-3393-5500

(홈페이지)http://www.sempi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오 충 열

(전  화) 02-3393-5500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존속하여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한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2조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하고,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한다.

(2) 분할기일은 2016년 7월 1일(0시)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같은 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존속회사가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될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신설회사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2조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본건 분할이 이루어진 다음 분할되는 회사가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 소정의 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6) 분할존속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하거나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 대상 사업부문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2. 분할목적

(1) 분할되는 회사는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부문과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 하여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한다.


(2)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            


(3) 경영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 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한다.


(4) 상기와 같은 경영부문의 분리 및 지배구조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경영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 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4. 분할비율 (1) 분할존속회사 1주당 교부할 분할신설회사 주식수는 분할비율(a) x 1주의 금액비율(b)로 산정한다.
  (a) 분할비율은 2015년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분할대상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과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을“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과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분할존속회사는 0.4860164
    - 분할신설회사는 0.5139836 이다.
  (b) 1주의 금액비율
      = (분할되는 회사의 1주의 금액 1,000원)/
        (분할신설회사 1주의 금액 500원)
      = 2

(2) 분할존속회사 1주당 교부할 분할신설회사 주식수는 1.0279672 (= 0.5139836  x 2) 이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재산과 기타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 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함),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분할계획서 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4) 2016년 1월 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 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6)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 중, 이전대상 소송목록에 기재된 소송을 포함하여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부문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이전대상 소송”)은 분할기일 후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전되고,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사업부문과 관련한 소송은 분할존속회사에게 귀속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비용을 정산한다.
(7)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되는 인허가 사
항은 승계대상 인허가 목록과 같고,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인허가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상기 인허가사항의 분할신설회사로의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샘표 주식회사(SEMPIO COMPANY)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83,741,229,078 부채총계 6,873,711,662
자본총계 76,867,517,416 자본금 2,159,857,000
2015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0
주요사업 투자사업부문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샘표식품 주식회사(SEMPIO FOODS COMPANY)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86,138,247,760 부채총계 87,688,267,507
자본총계 98,449,980,253 자본금 2,284,143,000
2015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246,646,694,758
주요사업 식품사업부문
재상장신청 여부 예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51.39836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6년 06월 01일
종료일 2016년 06월 30일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2016년 06월 29일
종료일 2016년 08월 08일
신주배정조건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당해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지급한다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단주처리: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주배정기준일 2016년 06월 30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8월 08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6년 08월 09일
9. 주주총회 예정일 2016년 05월 30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16년 07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16년 07월 04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2월 23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ⅱ)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①    분할일정

②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③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인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3)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예정일)

①     분할존속회사: 2016년 6월 29일부터 변경상장(2016년 8월 9일 예정)의 전일까지

②     분할신설회사: 2016년 6월 29일부터 재상장(2016년 8월 9일 예정)의 전일까지

상기의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 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6) 분할존속회사는 본건 분할 이후 일정한 시점에 주식매매, 공개매수, 현물출자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 중에 있다. 다만, 아직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7) 분할설립회사인 샘표식품 주식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상장이 허용된다.

※ 관련공시


* 관련공시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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