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일양약품(주) 용인공장 부지 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고시 [도시첨단산업단지명: 일양히포] | |
| 2. 주요내용 |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의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 일양약품(주) 용인공장 부지 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고시 [도시첨단산업단지명:일양히포, 지정계획면적: 71,391m²(21,596평), 사업시행자: 일양약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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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6-01-21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의 용인공장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 예정임. - 현재 자연녹지상태(건폐율 20%, 용적율 100%)이며,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변경(건폐율 80%, 용적율 350% 이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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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