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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방아그로 투자유의안내(우선주 상장폐지 우려)

동방아그로 · 2013-10-30 17:43 · KOSCOM

투자유의안내
1. 제목 (주)동방아그로 1우선주 시가총액요건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우려 예고(2013.10.30)
2. 내용 동방아그로1우선주는 지난 '13.08.12일자로 시가총액 미달(5억원 미만) 30일(매매일 기준) 계속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4조)

동방아그로1우선주는 상기 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일 기준)이 경과하는 동안 본 주권의 시가총액이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①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②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5조)

이와 관련하여 2013.10.30 현재 동방아그로1우선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시가총액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90일 중 48일(잔여일수 42일)
- 5억원 이상 계속충족일수 : 0일(해제요건 : 10일 이상)
- 5억원 이상 누적충족일수 : 0일(해제요건 : 30일 이상)
- 5억원 미만 일수 : 48일

따라서 동방아그로1우선주의 시가총액이 5억원 미만인 일수가 90매매일 중 61일이 되는 경우 시가총액 5억원 이상 일수 3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방아그로1우선주의 가격제한폭 등을 감안한 주가수준에 따라 시가총액 5억원 미만 일수가 61일이 되기 전이라도 상장폐지가 실질적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총액 5억원 미만 일수가 61일이 되는 날까지 매매거래가 계속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투자유의안내는 동방아그로1우선주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동방아그로보통주는 상기 사유 및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13.08.09 동방아그로1우선주 관리종목 지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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