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 투자자의 매매편의 및 환금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정리매매종목의 매매수량단위를 일반종목의 매매수량단위와 동일하게 조정 ㅇ 정리매매종목의 매매수량단위는 가장 최근에 형성된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종가가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주,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주를 적용 □ 기타 투자 참고사항 : 정리매매기간 중 종가 변동으로 해당 종목의 매매수량단위가 매일 변동(10주↔1주)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 시행일 : '13.12.6(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