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사건번호 | 2017두64897 | |
| 2. 원고ㆍ신청인 | 원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대원 외1 피고(상고인) : 파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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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주식회사 대원에 대한 취득세 5,766,905,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4,112,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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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061,017,840 | ||
| 자기자본 (원) | 254,129,641,040 | |||
| 자기자본 대비 (%) | 2.39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사건 해당토지의 취득세 부과시점에 원고 등이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이 없음.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본건은 서울고등법원 2017.9.13 선고 2017누33918 판결에 대한 피고측 상고의 최종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대원이 취득세 부과대상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신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매수인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사가 매수인의 지위에서 토지잔금납부 및 취득세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 피고측이 ㈜대원에 취득세를 재부과함에 따라 기납부하였던 취득세의 부과처분취소건으로 ㈜대원은 1심, 2심 및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모두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대원은 향후 환급될 예정인 결정금액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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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18-02-28 | |||
| 9. 확인일자 | 2018-02-2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본은 2016년 12월 31일 연결기준 자기자본 금액에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최종판결문 수령일 기준입니다. -상기 소송은 코스닥시장 상장 전 발생한 소송으로 2018년 2월 28일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ㅁ1심(2016구합8628 의정부지방법원) ㅇ판결: 원고승소-취득세 부과처분 취소(2016.12.13) ㅇ원고: 주식회사 대원 외1 ㅇ피고: 파주시장 ㅁ2심(2017누33918 서울고등법원) ㅇ판결: 항소기각(2017.09.13) ㅇ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원 외 1 ㅇ피고(항소인): 파주시장 ㅁ3심(2017두64897 대법원) ㅇ판결: 상고기각(2018.02.28) ㅇ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원 외 1 ㅇ피고(상고인): 파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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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