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11월 2일 | |
| 회 사 명 : | (주)에프앤에프 | |
| 대 표 이 사 : | 김 창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41(역삼동, 에프앤에프빌딩) | |
| (전 화) 02-520-0001 | ||
| (홈페이지) http://www.fnf.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마 정 만 |
| (전 화)02-520-0027 | ||
유형자산 양도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703외 토지 및 건물외 | |
| 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116,315,853,000 |
| 자산총액(원) | 684,437,158,364 | |
| 자산총액대비(%) | 16.99 | |
| 3. 양도목적 | 당사 종속회사인 (주)에프앤에프 로지스틱스를 종합물류회사로 성장시키기 위한 현물출자. | |
| 4. 양도영향 | 양도대상자산의 (주)에프앤에프 2020년 9월말 장부가액은 923억 으로, 해당 자산 처분시 -(주)에프앤에프 유형자산 감소 923억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증가 1,163억 유형자산 처분이익 240억 -(주)에프앤에프 로지스틱스 : 유형자산 증가 1,163억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가 1,163억 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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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0년 11월 02일 |
| 양도기준일 | 2020년 11월 23일 | |
| 등기예정일 | 2020년 11월 24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에프앤에프 로지스틱스(F&F LOGISTICS Co.Ltd) |
| 자본금(원) | 100,000,000 | |
| 주요사업 | 종합물류서비스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41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7. 거래대금지급 | 2020.11.23 (주)에프앤에프 로지스틱스 유상증자시 현물출자로 인한 지분취득 |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근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사유: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양수도 가액 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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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회계법인 리안 | |
| 외부평가 기간 | 2020년 10월 16일 ~ 2020년 11월 02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11월 0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건 유형자산 양도결정은 당사의 100% 종속회사인 (주)에프앤에프 로지스틱스의 유상증자시 당사 (주)에프앤에프가 전액 현물출자하는 건으로 지분율 변동은 없습니다.
(2) 상기 2. 양도내역 중 양도금액(원)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금 액(원) |
|---|---|
| 부동산(토지/건물) | 105,000,000,000 |
| 기계기구 | 11,315,853,000 |
| 합 계 | 116,315,853,000 |
(3) 상기 2. 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 된 최근사업년도(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5. 양도기준일은 현물출자 이행기일이며, 등기예정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예정일입니다.
※ 관련공시 : 2020.11.02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2020.11.02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0.11.02 [유형자산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