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F&F | ||||
| 2.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6-03-18 | |||
| 시간 | 09:30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56,425 | |||
| 지분비율(%) | 0.36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1호 의안: 제1호 의안:제45기(2015.1.1~2015.12.31)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예정액:3,080,000,000원, 주당배당예정액:200원) | 56,425 | 56,425 | - | - | - |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1명) | 56,425 | 56,425 | - | - | - |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56,425 | 56,425 | - | - | - |
|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56,425 | 56,425 | - | - | - |
| 제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56,425 | 56,425 | -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의안:특별한 결격사유 및 주주이익에 반하는 항목이 없다고 판단됨. 제2호의안:당해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이 없고 주주이익을 침해할 만한 특이한 사안이 없어 선임에 찬성함. 제3호의안:당해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이 없고 주주이익을 침해할 만한 특이한 사안이 없어 선임에 찬성함. 제4호의안:회사의 이익규모와 경영성과에 비해 과다하지 않고 주주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됨. 제5호의안:회사의 이익규모와 경영성과에 비해 과다하지 않고 주주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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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 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파일 참조 | ||||
| 9. 결정일자 | 2016-03-07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보악사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