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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치에스홀딩스 교환사채권발행결정

소노스퀘어 · 2010-06-21 17:05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년     06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홀딩스
대  표   이  사  : 이영근
본 점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133-6

(전  화)053-815-2369

(홈페이지)http://hs-holding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기획실장 (성  명) 신진철

(전  화)053-815-2369


교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8.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12년 06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각 3개월분의 이자를 후지급한다.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되, 이 경우 원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의 원금은 사채의 만기일(2012년 6월 22일)에 원금의 100%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

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15,518
교환가액 결정방법

사채발행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주일 가중평균주가에 3,500원을 할증한 금액을 교환가액으로 한다.

교환대상 (주)셀트리온제약 기명식 보통주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10년 09월 22일
종료일 2012년 05월 22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교환대상회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있을 경우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기준가격을 조정하며, 교환가액은 그 기준가격에 3,5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정후 기준가격 = [(조정전 기준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② 교환대상주식의 시가가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기준가격 조정일)마다 기준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1개월 거래량의 가중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의 가중평균주가,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교환가액의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가격에 3,5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조정 후 교환가액의 으로 한다. 다만, 조정후 교환가액은 최초 교환가액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③ 1항 및 2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조정함에 있어 유, 무상 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기준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기준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④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이라 함)에 의하여 기준가격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인수계약에 따른 교환사채가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한다.

10. 청약일 2010년 06월 22일
11. 납입일 2010년 06월 22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6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조기상환 청구비율 : 미상환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100.00%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에이치에스홀딩스 경영지원부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외환은행 서초중앙지점

  (5)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 지급일 이전 1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6) 조기상환 지급일 : 2011년 12월 22일

  (7)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 및 증권예탁원의 사채권자확인증명)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갑(발행회사)”은 즉시 “본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사채권자는 즉시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1)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경우

  (2) “갑”이 본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3) “갑”이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갑”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5)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및 이자 지급의무를 7    일 이상 불이행하는 경우  

  (6)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부실징후기업 또는 경영정상화의 가능성      이 없는 기업으로의 지정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영업          정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토마토2상호저축은행 - 5,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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