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대명엔터프라이즈 (정정)회사합병결정(정정보고)

소노스퀘어 · 2011-07-07 15:57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1-07-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합병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1년 5월 11일
3. 정정사유 합병상대회사인 웹게이트(주)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확정에 따른 기재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14,438,393 15,226,249
13.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5항 5. 피합병회사인 웹게이트(주)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합병기일 이전에 행사될 경우 행사되는 수량에 합병비율로 하여 합병신주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290,000주)이 전부행사될 경우 합병신주는 15,334,386주가 됩니다.
5. 피합병회사인 웹게이트(주)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90,000주중 255,000주가 행사되고, 35,000주는 포기하여 합병신주는 15,226,249주로 확정되었습니다.
13.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 합병 후 대주주 등의 매각제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2조에 의거 피합병법인인 웹게이트㈜의 최대주주 인 당사의 특수관계인 홍근선 외 1인은 합병신주상장예정일(2011.08.22)부터 6개월간 합병을 통해 받게되는 ㈜대명엔터프라이즈의 합병신주 4,331,035주(합병후총주식수의 4.33%)와 특수관계인이 기보유중인합병회사의 주식 106,400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게 됩니다.또한 피합병법인의보호예수대상자가 주식매수선택권(60,000주)을 모두 행사할 경우 보호예수되는 합병신주는 4,516,413주가 됩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2조에 의거 피합병법인인 웹게이트㈜의 최대주주 인 당사의 특수관계인 홍근선 외 1인은 합병신주상장예정일(2011.08.22)부터 6개월간 합병을 통해 받게되는 ㈜대명엔터프라이즈의 합병신주 4,408,276주(합병후총주식수의 4.37%)와 특수관계인이 기보유중인합병회사의 주식 106,400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게 됩니다.
피합병법인의보호예수대상자는 주식매수선택권60,000주중에서 25,000주를 행사하고, 35,000주는 포기하였습니다.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대명엔터프라이즈(존속법인)가 웹게이트(주)(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함.
2. 합병목적 사업다각화를 통한 매출증대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
3. 합병비율 (주)대명엔터프라이즈 : 웹게이트(주)= 1:3.0896293
4. 합병비율 산출근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하여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출
- ㈜대명엔터프라이즈[합병법인] : 1,245원
- 웹게이트㈜  [피합병법인] : 3,847원

나. 합병기일(2011년 8월 1일) 현재 웹게이트㈜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500원) 1주당  ㈜대명엔터프라이즈 기명식보통주식(액면가 500원) 3.0896293주 교부

다.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교부되는  (주)대명엔터프라이즈의 합병신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15,226,249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웹게이트주식회사
주요사업 영상보안장비 제조업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24,166 자본금 4,005
부채총계 1,744 매출액 19,701
자본총계 22,422 당기순이익 4,506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11-06-27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1-06-28
종료일 2011-07-31
합병기일 2011-08-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1-08-08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08-19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1-08-22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1.행사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5에 의거하여 주주명부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청구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2011.06.27~2011.07.18)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한 주권을 당사에 제출하며, 주권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매수가격 :1,271원
(기준일 : 2011년 5월 11일)
(기산일 : 2011년 5월 10일)

(가)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1,328.94원
(2011.03.11 ~ 2011.05.10)

(나)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1,259.82원
(2011.04.11 ~ 2011.05.10)

(다)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1,225.94원
(2011.05.04 ~ 2011.05.10)

(가),(나),(다)의 산술평균: 1,271.57원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05-1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대명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하고 있는피합병회사인 웹게이트 주식회사 발행주식은 3,337,090주이나,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한 자사주 및 단수주를 제외하고는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본 합병계약은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및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얻지 못할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

3.상기 합병일정은 관계 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합병계약 체결일 현재[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는 2010년12월말 기준입니다.

5. 피합병회사인 웹게이트(주)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90,000주중 255,000주가 행사되고, 35,000주는 포기하여 합병신주는 15,226,249주로 확정되었습니다.

6.본 합병에 대한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금액이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를합하여 금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본 합병계약은 헤제될 수 있습니다.

7.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2조에 의거 피합병법인인 웹게이트㈜의 최대주주 인 당사의 특수관계인 홍근선 외 1인은합병신주상장예정일(2011.08.22)부터 6개월간 합병을 통해 받게되는 ㈜대명엔터프라이즈의 합병신주 4,408,276주(합병후총주식수의 4.37%)와 특수관계인이 기보유중인 합병회사의 주식 106,400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게 됩니다.
피합병법인의보호예수대상자는 주식매수선택권60,000주중에서 25,000주를 행사하고, 35,000주는 포기하였습니다.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소노스퀘어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