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주식매매대금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2가합71188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초록도시 외 7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0,00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2.8.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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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91,569,103,648 | |||
| 자기자본대비(%) | 10.9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08-22 | |||
| 8. 확인일자 | 2012-09-2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11.12.31현재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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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