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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명엔터프라이즈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소노스퀘어 · 2014-07-28 16:52 · KOSCOM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더원결혼정보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1,000,000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120,020
종류주식(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
운영자금(원)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5,000
종류주식(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4호
9. 납입일 2014-07-31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07-2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종속회사는 비상장법인임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회사가 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본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3. (생략)
4.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투자자금의 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기타 제3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주) 비고
(주)대명엔터프라이즈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배정 대상자의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선정함. 2014.07.28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27억원) 인수계약 체결 1,000,000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식회사 더원결혼정보 영문 THE ONE Inc.
  - 대표자 유용희
  - 주요사업 결혼정보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미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1,114,932,081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96,728,927,595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1.15
지배회사가 대규모법인인지 여부 미해당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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