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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명엔터프라이즈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소노스퀘어 · 2015-04-23 15:55 · KOSCOM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대명코퍼레이션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합병방법 (주)대명엔터프라이즈가 (주)대명코퍼레이션을 흡수합병(간이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하여 조직, 인력 등의 운영효율성을 도모하고 상호 역량 보완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3. 합병비율 (주)대명엔터프라이즈 : (주)대명코퍼레이션
= 1.0000000 : 0.000000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주)대명엔터프라이즈가 (주)대명코퍼레이션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자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대명엔터프라이즈
주요사업 영상보안장비 제조업, 도소매업
회사와 관계 모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87,692 자본금 50,400
부채총계 2,024 매출액 24,379
자본총계 85,668 당기순이익 5,584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5-05-28
종료일 2015-06-29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5-05-28
종료일 2015-06-29
합병기일 2015-06-30
합병등기예정일자 2015-07-01
신주권교부예정일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 제527조의2 규정에 의거한 간이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간이합병 요건중 피합병법인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함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4-2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2 규정에 의한 간이합병 방식이므로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2.피합병회사인 (주)대명코퍼레이션은 합병회사인 (주)대명엔터프라이즈의 동의를 얻어 상법 제5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합병공고를 생략함.

3.상기6항의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4년말 감사보고서 기준임.

4.합병주요일정
- 합병 이사회 결의 : 2015-04-23
- 합병 계약체결 : 2015-04-28
-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 2015-05-27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15-05-28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5-05-28 ~ 2015-06-29
- 합병기일: 2015-06-30
- 합병(해산)등기예정일 : 2015-07-01
   
5.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 2015-04-23 회사합병결정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대명코퍼레이션 영문 DAEMYUNGCORPORATION CO.,LTD.
  - 대표자 서준혁
  - 주요사업 기업대기업 구매업, 유통업, 여행알선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27,873,053,27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20,208,040,61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23.2
지배회사가 대규모법인인지 여부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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