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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명코퍼레이션 회사합병 결정(자율공시)(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소노스퀘어 · 2016-08-25 06:50 · KOSCOM

회사합병 결정(자율공시)(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대명위드원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합병방법 (주)대명위드원이 (주)대명본웨딩을 흡수합병(소규모합병) [합병 및 피합병회사는 지배회사인 (주)대명코퍼레이션의 종속회사임]
2. 합병목적 상호 역량 보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효율성 달성
3. 합병비율 (주)대명위드원 : (주)대명본웨딩
= 1.0000000 : 0.000000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주)대명위드원이 (주)대명본웨딩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자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대명본웨딩
주요사업 웨딩컨설팅업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707 자본금 50
부채총계 1,767 매출액 4,891
자본총계 -1,060 당기순이익 -449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6-09-28
종료일 2016-10-28
합병기일 2016-10-3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6-11-01
신주권교부예정일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08-25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2.상기6항의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5년말 기준임.

3.합병주요일정
- 합병 이사회 결의 : 2016-08-25
- 합병 계약체결일 : 2016-09-01
- 소규모합병 공고 : 2016-09-12
-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 2016-09-27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16-09-28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6-09-28 ~ 2016-10-28
- 합병기일: 2016-10-31
- 합병등기예정일 : 2016-11-01
   
4.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대명위드원 영문 DAEMYUNG WITH ONE
CO.,LTD.
  - 대표자 김희철
  - 주요사업 결혼정보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미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4,210,873,254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12,954,009,622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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