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자율공시)(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대명위드원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합병방법 | (주)대명위드원이 (주)대명본웨딩을 흡수합병(소규모합병) [합병 및 피합병회사는 지배회사인 (주)대명코퍼레이션의 종속회사임] | ||||
| 2. 합병목적 | 상호 역량 보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효율성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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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병비율 | (주)대명위드원 : (주)대명본웨딩 = 1.0000000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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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주)대명위드원이 (주)대명본웨딩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자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함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대명본웨딩 | |||
| 주요사업 | 웨딩컨설팅업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707 | 자본금 | 50 | |
| 부채총계 | 1,767 | 매출액 | 4,891 | ||
| 자본총계 | -1,060 | 당기순이익 | -449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6-09-28 | |||
| 종료일 | 2016-10-28 | ||||
| 합병기일 | 2016-10-3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6-11-01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8-2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2.상기6항의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5년말 기준임. 3.합병주요일정 - 합병 이사회 결의 : 2016-08-25 - 합병 계약체결일 : 2016-09-01 - 소규모합병 공고 : 2016-09-12 -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 2016-09-27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16-09-28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6-09-28 ~ 2016-10-28 - 합병기일: 2016-10-31 - 합병등기예정일 : 2016-11-01 4.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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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 종속회사명 | (주)대명위드원 | 영문 | DAEMYUNG WITH ONE CO.,LTD. |
| - 대표자 | 김희철 | ||
| - 주요사업 | 결혼정보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미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4,210,873,254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12,954,009,622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3.7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