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명코퍼레이션 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소노스퀘어 · 2017-06-01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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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6월 1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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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명코퍼레이션 |
| 대 표 이 사 : |
유용희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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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2222-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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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daemyungcorporatio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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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 |
(성 명) 이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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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2222-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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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2 |
종류 |
기명식 사모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 |
천안리조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민유식 |
| 자본금(원) |
14,900,000,000 |
회사와 관계 |
- |
발행주식 총수(주) |
2,980,000 |
주요사업 |
콘도미니엄 및 워터파크 개발사업 및 운영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3. 양수내역 |
사채의 권면총액(원) |
25,750,000,000 |
| 양수금액(원)(A) |
12,626,970,228 |
| 총자산(원)(B) |
149,046,294,658 |
| 총자산대비(%)(A/B) |
8.47 |
| 자기자본(원)(C) |
97,207,333,217 |
| 자기자본대비(%)(A/C) |
12.99 |
| 4. 양수목적 |
사업다각화 |
| 5. 양수예정일자 |
2017년 06월 23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흥국하이클래스 사모채권혼합투자신탁 2호의 수탁회사) 고려개발 주식회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흥국하이클래스 사모주식혼합투자신탁 9호의 수탁회사) 과학기술인공제회 |
| 자본금(원) |
340,000,000,000 |
| 주요사업 |
증권금융업무, 투자자예탁금 관리ㆍ운용업무, 신탁업무, 우리사주 수탁ㆍ관리업무 등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여의도동 34-9)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 현금취득 - 계약금(2017년 6월 1일) : 1,262,697,023원 - 잔금(2017년 6월 23일) : 11,364,273,205원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 작성 및 첨부자료로 활용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영앤진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17년 05월 18일 ~ 2017년 06월 01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6월 01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2.발행회사의 내역은 2016년말 기준입니다.
나. 상기 3.양수내역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2016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상기 3.양수금액의 총자산대비 비율이 10%미만이나, 양수하려는 자산의 장부가액 (25,750,000,000원)이 총자산의 10% 이상으로,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에 해당합니다.
라. 상기 3. 사채의 권면총액은, 발행회사의 금번 매매대상 전환사채 권면가 총액 515억원의 50%에 해당하며,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과 각각 50%의 투자 지분으로 전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외에, 발행회사 인수를 위한 발행회사 주식(2,700,000주) 및 제1회 전환사채 미지급이자(7,061,957,733원)를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과 각각 50%의 투자 지분으로 인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마. 상기 5. 양수예정일자는 매매계약 거래종결일자이며, 관계기관의 승인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상기 6. 거래상대방의 자본금, 주요사업, 본점소재지(주소), 회사와의 관계는 흥국하이클래스사모채권혼합투자신탁 2호 및 흥국하이클래스 사모주식혼합투자신탁 9호의 수탁자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별 양도 채권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상호 |
주소 |
채권금액 |
| 흥국하이클래스사모채권혼합투자신탁 2호(*1)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
12,165 |
| 고려개발㈜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12 501 (풍덕천동, 하나프라자빌딩) |
5,550 |
| 흥국하이클래스사모주식혼합투자신탁 9호(*2)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
4,070 |
| 과학기술인공제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30 |
3,965 |
| 합계 |
- |
25,750 |
(*1)흥국하이클래스사모채권혼합투자신탁 2호의 출자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입니다.
(*2)흥국하이클래스사모주식혼합투자신탁 9호의 출자자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입니다.
사. 기타 세부내역은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2017.3.21]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천안리조트피에프브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구 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연도 |
127,031 |
130,019 |
-2,988 |
14,900 |
16,976 |
-3,370 |
부적정 |
대현회계법인 |
| 전년도 |
129,243 |
128,862 |
382 |
14,900 |
15,132 |
-3,606 |
적정 |
대현회계법인 |
| 전전년도 |
130,630 |
126,642 |
3,988 |
14,900 |
15,765 |
-5,077 |
적정 |
대현회계법인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당해년도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전년도 및 전전년도는 2015년 및 2014년 재무제표 기준임.
※ 아래 거래상대방의 관한사항 중, 거래상대방인 흥국하이클래스사모채권혼합투자신탁 2호 및 흥국하이클래스사모주식혼합투자신탁 9호는 해당 투자신탁의 수탁자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 - 기본사항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 직업(사업내용) |
증권업계 지원을 위해 증권을 담보로 금융투자업자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투자자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사업 등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한국거래소 |
7,714,883 |
11.345 |
| 대표이사 |
정지원 |
- |
- |
| 최근 사업연도 |
2016년 |
결산기 |
12월 31일 |
| 자산총계 |
42,823,033 |
자본금 |
340,000 |
| 부채총계 |
41,058,936 |
매출액 |
1,136,376 |
| 자본총계 |
1,764,097 |
당기순손익 |
128,447 |
| 외부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
휴업 여부 |
-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 |
| 2. 당해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ㆍ임원과의 관계 |
| - 당해법인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 |
- 당해법인의 최대주주ㆍ임원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구분 |
거래 내역 |
| 당해년도 |
- |
| 전년도 |
- |
| 전전년도 |
- |
| - 기본사항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 고려개발(주) |
대한민국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12 501(풍덕천동, 하나프라자빌딩) |
| 직업(사업내용) |
도로건설업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대림산업(주) |
13,413,000 |
62.24 |
| 특수관계인 |
(학)대림학원 |
54,680 |
0.25 |
| 특수관계인 |
(주)켐텍 |
1,156,583 |
5.37 |
| 최근 사업연도 |
2016년 |
결산기 |
12월 31일 |
| 자산총계 |
606,489 |
자본금 |
107,750 |
| 부채총계 |
585,066 |
매출액 |
623,865 |
| 자본총계 |
21,423 |
당기순손익 |
(30,536) |
| 외부감사인 |
한울회계법인 |
휴업 여부 |
-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 |
| 2. 당해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ㆍ임원과의 관계 |
| - 당해법인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 |
- 당해법인의 최대주주ㆍ임원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구분 |
거래 내역 |
| 당해년도 |
- |
| 전년도 |
- |
| 전전년도 |
- |
| - 기본사항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 과학기술인공제회 |
대한민국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30 |
| 직업(사업내용) |
과학기술인 연금, 적립형공제급여, 목돈급여, 대여 등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대표이사 |
조율래 |
- |
- |
| - |
- |
- |
- |
| 최근 사업연도 |
2016년 |
결산기 |
12월 31일 |
| 자산총계 |
4,394,970 |
자본금 |
3,800,502 |
| 부채총계 |
477,163 |
매출액 |
297,367 |
| 자본총계 |
3,917,806 |
당기순손익 |
70,130 |
| 외부감사인 |
우리회계법인 |
휴업 여부 |
-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 |
| 2. 당해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ㆍ임원과의 관계 |
| - 당해법인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
- 당해법인의 최대주주ㆍ임원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구분 |
거래 내역 |
| 당해년도 |
- |
| 전년도 |
- |
| 전전년도 |
-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1 |
| 만기이자율(%) |
- |
| 사채만기일 |
2017년 08월 23일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6,5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이사회 결정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3년 08월 24일 |
| 종료일 |
2017년 08월 22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 {A+(B* 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행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계싼한 기준주가)로 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발생일 직전의 본건 전환사책의 전환가액을 시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 전환가액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액면가를 하회하지 못한다.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전환가액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가액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