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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화학공업(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

한일화학 · 2011-09-23 18:06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변경
내용 유형자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 변경
원공시일 2009-09-29
공시일 2011-09-01
지정예고일 2011-09-01
지정일 2011-09-26
부과벌점 2.0
공시위반제재금(원) -
2.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2.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4.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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