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매매거래정지 및 단일가매매 적용)
| 다음 종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과열완화장치를 발동(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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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종목 | 한일화학(KR7007770001) |
| 발동일 | 2015-02-04 |
| 발동사유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
| 시장조치 내용 | 발동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되고 이후 3거래일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 방식 적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후 매매거래 가 재개되는 당일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을 개설하지 않음 |
| 종료일 | 2015-02-09 |
|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 완화장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매매 방식 적용 단, 종료일 종가가 발동일 전일의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에는 단기과열 완화장치 발동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하여(1회에 한함) 단일가매매 계속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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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