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코리아써키트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코리아써키트 · 2008-09-19 15:42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9 월    19 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코리아써키트
     (영문명) KOREA CIRCUIT CO., LTD.
     (홈페이지) http://www.kcg.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599번지
     (전   화) 031-491-3061

대 표 이 사 : 정원대

담 당 임 원 : (직  책)이사

(성  명)성혁창 (전  화)031-436-5510

작   성   자 : (직  책)과장

(성  명)정영길 (전  화)031-436-5533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1. 계약금액 (원) 연장 전 3,000,000,000
연장 후 3,000,000,000
2. 연장기간 시작일 2008년 09월 22일
종료일 2009년 09월 22일
3. 연장목적 주가안정을 통한 투자자보호
(신탁계약만기도래에 따른 연장)
4. 연장기관 하나은행
5. 연장예정일자 2008년 09월 19일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3,252,600 비율(%) 17.4
우선주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09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07년 9월 19일 공시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결의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공시임.(최초계약일 : 2003년 3월 18일)
- 계약금액 : 3,000,000,000원
- 취득주식수 : 1,058,230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코리아써키트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