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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리아써키트 (정정)유상증자결정

코리아써키트 · 2013-05-03 17:56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3년 05월 0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04월 0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표 하단 주석 내용 추가 우선주 발행 조건 확정에 따른 정정 - 주4), 주5) 추가 기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04월   0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리아써키트
대  표   이  사  : 이 광 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139번길 9

(전  화) 031-491-3061

(홈페이지) http://www.kc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성혁창

(전  화) 031-491-306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5,000,000
우선주 (주) 791,245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8,734,330
우선주 (주) 2,964,69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79,223,398,450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15,400 확정예정일 2013년 05월 23일
우선주 (원) 2,810 확정예정일 2013년 05월 23일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3년 04월 22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501253047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6.28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3년 04월 23일
종료일 2013년 04월 23일
구주주 시작일 2013년 05월 28일
종료일 2013년 05월 29일
12. 납입일 2013년 06월 03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추후 이사회결의(2013년 05월 31일)를 통해 처리 예정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3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3년 06월 14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3년 06월 17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한국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한국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04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상기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이사회 결의일 현재 청약개시전이므     로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해당으로 작성

주2) 상기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보통주에 대한 신주배정주식수를 표시하였으며 우선주에 대한 신주배정주식수는 1주당 0.2604090140입니다.
주3) 상기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은 보통주에 대한 우리사주조합원 배정비율을 표시하였으며 우선주에 대한 우리사주조합원배정비율은 2.43%입니다.

주4) 금번 발행 예정인 우선주식에 관한 사항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의결권 없음. 다만,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
        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 배당에 관한 사항 : 참가적, 비누적적
      - 우선배당율 : 액면가액 기준으로 하여 년 1%
주5) 우선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습니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 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단,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보통주식"과 "본 우선주식"이 각각 분리배정되므로 모집가액은 종류 주식별로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 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2013년 04월 22일 ) 전 제3거래일( 2013년 04월 17일 )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X 【 1-할인율(20%) 】
▶ 1차 발
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26.69%) X 할인율(2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 초일( 2013년 05월 28일 ) 전 제3거래일( 2013년 05월 23일 )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3년 04월 17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3년 05월 23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3년 05월 23일 당사 홈페이지(http://www.kcg.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2)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산정 방법


① 신주의 배정비율은 모집예정주식수인 보통주식 5,000,000주 및 우선주식 791,245주 중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을 제외한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합니다.

②  상기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구분 보통주 우선주 합계
A. 발행주식총수 18,734,330 2,964,690 21,699,020
B.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 -
C.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A - B) 18,734,330 2,964,690 21,699,020
D. 유상증자 주식수 5,000,000 791,245 5,791,245
E. 증자비율 (D / A) 0.2668897153 0.2668896242 0.2668897029
F. 우리사주조합 배정 314,070 19,213 333,283
G. 구주주 배정 (D - F) 4,685,930 772,032 5,457,962
H.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G / C) 0.2501253047 0.2604090140 -



③ 상기 1주당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 청약결과를 반영한 비율이며,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 발생한 잔여주식이 구주주에게 추가로 배정되어 "본 보통주식"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50125304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며, "본 우선주식"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60409014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3)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본 보통주식"의 6.28% 에 해당하는 314,070주 및 "본 우선주식"의 2.43%에 해당하는 19,213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 합니다.


2) 구 주주 청약: "본 보통주식"의 80% 및 "본 우선주식"의 80%를 구주주에게 배정하였으나, 우리사주조합 청약결과 발생한 잔여주식이 구주주에게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본 보통주식"의 경우 0.2501253047주, "본 우선주식"의 경우 0.260409014 0주)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합니다.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3)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하는 "본 보통주식" 및 "본 우선주식"의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4) 청약사무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3)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5) 청 약 방법



1)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2) 신주인수권을 갖는 구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청약합니다.

3) 구주주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04월 22일) 현재 (주)코리아써키트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을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주주(실질주주)는 당해 증권회사 점포를 통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 등을 제시한 후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청약 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모집주선회사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 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
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3년 05월 10일부터 2013년 05월 16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3년 05월 20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1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86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4)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3년 05월 10일부터 05월 16일까지(5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3년 05월 03일(예정)부터 2013년 05월 21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3년 05월 21
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05월 22 일 부터는 신주인수권증 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 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3년 05월 03일 예정)로부터 2013년 05월 27일까지 신주인수권 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04월 22일) 전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7) 기타의 사항



- 금번 유상증자는 모집주선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주주배정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cg.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
자는 없습니다.

- 상기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수량(보통주식 314,070주 및 우선주식 19,213주)를 제외하여 산정한 수치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 발생한 잔여주식이 구주주에게 추가로 배정되어 "본 보통주식"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50125304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며, "본 우선주식"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60409014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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