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10분단위) 적용
|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8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규시장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매매(10분단위매매)로 적용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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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종목 | 코리아써키트2우B(KR700781K015) |
| 적용기간 | 2018.04.02. ~ 2019.3.31 |
| 10분 단위매매 적용기준 | 유동성평가 대상기간의 유동성지표가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일가매매 적용제외기준(주식분할, 유동성공급계약 시행, 유동성개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0분단위매매 대상종목으로 선정 ① (일평균거래량) 5만주 미만 또는 전체 평가대상종목 중 일평균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상위 50% 초과 ② (유효스프레드) 3호가가격단위 초과 또는 전체 평가대상종목 중 유효스프레드가 작은 순으로 상위 50% 초과 ③ (체결주기) 600초(10분) 초과 ※ 각 지표의 산출방식 및 유동성평가대상기간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의3에 따름 |
| 참고사항 | 단기과열 등에 따른 30분단위매매가 10분단위매매에 우선하여 적용됨 |
| 기타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