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동부화재구상금청구의소 | 사건번호 | 2016가단5086995 구상금 | |
| 2. 원고ㆍ신청인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2.26부터 이사건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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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57,513,802,485 | |||
| 자기자본대비(%) | 17.38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04-19 | |||
| 8. 확인일자 | 2016-05-02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4. 자기자본금은 2015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2.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받은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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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