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3-10-0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3.03.28 | |
| 3. 정정사유 | 경영개선계획 일부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상시감시체계 구축 3) 리스크관리 및 기획 전담인력 영입 |
2013.09.30까지 영입 | 삭제 |
| 4.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당사는 2013.03.28 공시한 바와 같이 상시감시체계 구축 방안으로 리스크관리 및 기획 전담인력을 2013.09.30까지 영입할 예정이었으나, 2013.09.30 공시한 바와 같이 회사분할 결정으로 당사는 향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예정임에 따라 리스크관리 및 기획 전담인력을 영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의 부결 등 분할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기획 및 리스크관리 전담인력을 영입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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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주주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투명성 개선 계획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주주가치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다 음 - 1. 이사회 구성 및 운영개선(2013.9.30이내) 1)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동수로 운영 : 사외이사 2인을 추가선임하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각각 3인으로 운영 2)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의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 2인 신규 선임 3)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4) 상기사항 등을 반영한 이사회운영규정 개정(2013.5. 31이내) 2. 감사위원회 설치(2013.9.30이내) 1) 신규선임 2인포함 사외이사 3인으로 감사위원회 구성 2) 감사실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분기별 정기보고 3)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신설 3. 상시감시체계 구축 1) 감사실 3명(1명은 공인회계사) 충원(2013.5.31이내, 단 공인회계사는 2013.9.30이내) 2) 감사실 기능 명확화를 통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 본사나 계열사의 신규투자 및 사업확대시 사전감사 및 동 사업 종결시까지 주기적 보고 의무화 - 계열회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과의 20억원 이상 거래시 사전감사 의무화 - 일반구매, 기타경비 등 일정금액 이상 집행시 사전감사 의무화 - 국내외 계열사에 대한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2013년 하반기부터 반기별 정기감사 실시) - 상기 사항을 반영한 감사규정 신설(2013.5.31이내) 3) 내부고발인제도 시행(2013.5.31이내) 4.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및 실질적 운영(2014.1.1) 1) 준법지원인 선임(경력 3년 이상 변호사) 2) 이사회 참석 및 의견진술, 이사회 부의안건 사전검토, 공시업무 관리 감독권 부여 5. 기타 경영투명성제고방안 1) 윤리헌장, 행동준칙신설 및 실천프로그램 도입(2013.5.31이내) 2) 지속적인 경영투명성 제고 노력(제도개선 및 보완, 교육, 홍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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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3-03-2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2013.03.28 공시한 바와 같이 상시감시체계 구축 방안으로 리스크관리 및 기획 전담인력을 2013.09.30까지 영입할 예정이었으나, 2013.09.30 공시한 바와 같이 회사분할 결정으로 당사는 향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예정임에 따라 리스크관리 및 기획 전담인력을 영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의 부결 등 분할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기획 및 리스크관리 전담인력을 영입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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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3.03.28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