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4-04-1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4-01-13 | |
| 3. 정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일정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일시 | - | 2014-05-29 08:00 |
| 3.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398-1번지 한일이화(주) 아산공장 연수원 3층 강당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12 한일이화(주) 아산공장 연수원 3층 강당 |
| 4.의안 주요내용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2013년 12월 5일 기 제출한 기타주요경영사항(회사분할 일정변경)공시와 관련하여, 2014년 1월 10일 예정되었던 임시주주총회도 연기되었습니다. 변경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는대로 추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2014년 4월 4일 기 제출한 회사분할 결정공시와 관련하여 기존에 연기되고 있던 임시주주총회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추후, 변동사항 발생시, 진행상황을 재공시하겠습니다. |
| 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임기 | 3년 | 2년 |
| - |
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2. 일시 | 2014-05-29 | 08:00 | |
| 3. 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12 한일이화(주) 아산공장 연수원 3층 강당 |
||
| 4. 의안 주요내용 | 제1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3명)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11-2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2014년 4월 4일 기 제출한 회사분할 결정공시와 관련하여 기존에 연기되고 있던 임시주주총회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추후, 변동사항 발생시, 진행상황을 재공시하겠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송영현 | 1954-07-10 | 2 | 신규선임 |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이사 | -한일이화(주) 중앙연구소장 | -부산대 기계설계공학과 졸업 | 대한민국 |
| 전오환 | 1963-07-10 | 2 | 신규선임 | -한일이화(주) 개발팀장 -한일이화(주) 연구소장 |
-한일이화(주) 개발실장 | -울산대 기계공학과 졸업 | 대한민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조용근 | 1946-12-03 | 2 | 신규선임 | -대전지방국세청장 -한국세무사회 회장 |
-세무법인 석성 회장 | -성균관대 졸업 | 대한민국 |
| 유재만 | 1963-01-19 | 2 | 신규선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장검사 |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대한민국 |
| 서현철 | 1964-08-04 | 2 | 신규선임 | -W저축은행 부행장 -리딩투자증권 전무이사 |
-메티스투자자문 대표이사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대한민국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조용근 | 1946-12-03 | 2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대전지방국세청장 -한국세무사회 회장 |
-세무법인 석성 회장 | -성균관대 졸업 | 대한민국 |
| 유재만 | 1963-01-19 | 2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장검사 |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대한민국 |
| 서현철 | 1964-08-04 | 2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W저축은행 부행장 -리딩투자증권 전무이사 |
-메티스투자자문 대표이사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서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 2.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3. 정보처리 내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조사용역,생산,판매,유통,컨설팅,교육사업 4.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5.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6.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업 7. 급식업 및 외식업 8. 병원 관련 사업 및 보건의료(의료기기 개발 및 판매업 포함)사업 9. 교육 관련 사업 10. 건설업 |
존속회사의 사업목적을 추가 | |
| 2. 사업목적 삭제 | 1. 자동차 부속 부분품 제조 판매업 2. 자동차 부속 부분품 생산설비 및 관련상품 도ㆍ소매업 3. 합성수지 제품 제조 판매업 4. 일반 철재 가공업 5. 부동산 임대업 6. 용역업 |
분할 후 신설회사로 사업목적 이관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7. 전 각항의 부대사업 일체 | 11. 전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부대사업 등 | 존속회사의 사업목적 중 일부 변경 | |

